PickleVerse 청소년 보호 정책

버전: 2026-06-01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PickleVerse 운영자(이하 "회사")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회사 정보


제1조 (가입 가능 연령 및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1.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회사는 가입 화면에서 출생연도 입력을 통하여 만 14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며,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을 제한합니다.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제2조 (청소년 회원의 보호)

회사는 가입이 허용되는 연령대(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2. 음란·폭력·도박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3. 부적절한 게시글, 사진, 댓글, 채팅·쪽지에 대하여는 운영자 권한으로 게시중단·삭제·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3조 (미성년자 클럽 활동 및 결제 안내)

  1. 현재 서비스는 앱 내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앱 내 결제 기능이 출시되기 전까지 클럽 회비, 참가비, 멤버십, 이용권 등의 수납·환불·정산 및 미성년자의 클럽 활동 참가 조건은 각 클럽이 별도로 정하는 클럽 약관, 동의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3. 회사는 클럽별 회비, 환불 조건, 보호자 동의 방식, 오프라인 안전 수칙 등 클럽 운영 세부조건을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향후 앱 내 결제 기능 또는 회사 명의의 유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 명의 유료 기능의 미성년자 결제 보호·취소·환불 기준과 플랫폼 결제 처리 절차는 결제 화면, 별도 정책 또는 개정 약관을 통해 고지합니다. 클럽 회비 등의 실질적 환불 가능 여부와 미성년자 참가 조건은 각 클럽의 클럽 약관, 동의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4조 (유해정보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다른 이용자에 대한 괴롭힘,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 등 위법·유해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같은 행위가 신고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해당 게시물·메시지의 게시중단·차단·삭제
    •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대한 협조 및 관련 자료 제공
  3. 채팅·쪽지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고 채널)

  1. 이용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괴롭힘, 위험한 만남 유인,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그루밍 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 채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 내 프로필 화면의 고객문의 기능
    • 이메일: wnsgh119sos@gmail.com
  2.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클럽 약관 등의 별도 적용)

  1. 미성년 회원의 클럽 가입, 참가 조건, 보호자 동의, 오프라인 모임의 현장 안전 수칙 등 클럽별 운영 사항은 해당 클럽이 별도로 정하는 클럽 약관, 동의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클럽이 자체 약관과 운영정책을 안내·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나, 클럽 약관 등의 구체적 내용은 각 클럽이 정합니다.

제7조 (청소년 보호 담당자)

  1. 회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1. 본 담당자 지정은 회사의 자율적 청소년 보호 노력의 일환입니다. 회사는 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이 담당자를 두어 신고 접수 및 보호 조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8조 (관련 기관)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다음 기관을 통하여 상담·신고·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정책의 변경)

본 청소년 보호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공지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부칙

본 청소년 보호 정책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